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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c**ot**** 공감0
조회1,142 작성일3/5/2011 3:43:14 PM
저희 집과 옆집사이에 콘크리트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주인이 이사와 리모델링중 그집 큰 나무들을 자르고 뿌리들이 벽을 밀고 해서 담이 우리쪽으로 기울다 결국엔 저번주 비오는 날 우리 마당으로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데
새로 이사온 주인은 벽은 50:50으로 처리 하는거라면서 돈을 내기 싫으면 자기 쪽에만 플라스틱 담을 세우겠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집뜰에 들어와 벽돌을 다 줒어가더니 자기쪽 땅위로 바이닐 펜스 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부서트린 담을 마음대로 우리 뜰에 들어와 줒어가고 마음대로 우리 뜰을 밟으며 자기 담만을 세우고 우리보러 우리쪽 담은 우리가 새우랍니다

지금 저희 뜰은 잔디가 다 죽었고 나무는 벽이 무너지면서 다 까지고...바닥엔 부서진 콘크리트에 엉망입니다

시에다 물어보니 민사 문제라 자기들은 관여할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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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5/2011 9:44:36 PM
가장 중요한 점은 선생님의 피해 상황을 증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벽이 무너진 사진이나 잔디가 죽고 나무가 무너지면서 생긴 콘크리트로 인한 손실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특히 전문 컨트렉터를 통해서 피해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금전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웃집에서 마음대로 선생님의 마당으로 들어온 사항하나만으로도 문제가 크게 될수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문서로 하셨어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이곳 ASK미국의 벌률 상담란으로 다시한번 질문을 올리신후 변호사와 가능한 소송건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다면 아마 스몰크래임으로 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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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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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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