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비니언스토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의 주류법상 리커와 맥주를 같이 팔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옆집에 세들어 장사하고 있습니다.같이 공동 쿨러를 사용하고여 전기비는 67:33 으로 나누어서 부담하고여(저희가 73%를 냅니다.쿨러가 하나 더 쓴다는 이유로)물론 렌트도 옆집사장에게 주고여(저의 렌드로드입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보험료를 같이 부담하자며 한달에 $124 씩을 같이 청구합니다.렌트,전기료 67%와 보험료. 사실 이 보험이 무슨 보험인지도 제가 잘 모릅니다.(보험과 텍스라고 청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여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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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5/2011 9:37:03 PM
리스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의 리스계약시에 보험료나 유틸리티 그리고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주가 건물보험과 재산세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하시면서 선생님의 영업장을 보호할 목적의 business 보험은 선생님의 책임하에 들게 되지만 건물보험은 리스계약서의 합의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재산세까지 선생님이 부담을 하는 조건이라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렌트비가 싼 NNN 리스조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계약서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