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장만할려고 집을 보고있는중에 마침오늘 한국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 CalHFA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해서 웹싸이트에 들어가 보니 신청자격이 U.S. citizen, permanent resident alien or other qualified alien. 이렇게 나오더군요.2006년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펜딩중인데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저 프로그램이 정확히 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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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5/2011 9:32:49 P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외에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라는 것은 주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있는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며 이를 근거로한 텍스리턴의 기록이 최소 2년이상 있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calhfa뿐만이 아니라 FHA 융자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calhfa.ca.gov/homebuye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인컴보고가 확실 하셔야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보고를 하실때 deduction이 많거나 실제보다 적게 보고를 하실 경우 융자금액이 줄어들어 구매가 어려워 집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Cal FHA를 실시하고 있으며 융자회사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하시면 알려 드립니다. CAL FHA의 경우 구매시 96.5%의 1차 융자와 3%의 2차 융자로 나뉘게 됩니다. 다운은 1%를 요구 합니다. 여기서 2차 융자의 3%중 0.5%는 Closing Cost(구매시 필요한 서류 처리비용)에 쓰여지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FHA와는 달리 두개의 융자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며 1차는 4.25% 의 30년 고정 이자율 (일반 FHA는 현재 4.8% 정도)과 2차는 3.4%의 이자율을 주는 아주 훌륭한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2차융자는 Silent Second라고 불리어 평상시에는 0% 이자율로 있다가 1차융자의 지불이 끝날 경우 3.4%의 이자율로 바뀌며 지불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는 재융자를 할경우에도 지불을 해야 되나 첫 융자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2차는 있는지도 모르시게 0%의 이자율로 남습니다. 크레딧은 600 점이상이어야 하며 인컴의 보고를 하신 분께 해당되는 프로그램입니다. 3인 가족기준 Orange County에 집 구매시 일년 보고 금액이 $90,000 정도의 인컴 미만이 되셔야 해당됩니다. 9년이내에 판매를 하실 경우 특별 세금이 부과되나 인컴이 매년 5% 이상 오른 경우에 해당되는등 특별 사항이 몇가지 첨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셔서 인지 하시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CAL FHA외에도 요즘 융자 회사들에서는 0.5%의 다운으로 구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3%를 융자회사에서 부담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이자율은 30년 고정에 5% 정도이나 거의 다운 페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300,000의 집 구매시 약 $3000 정도의 현금만으로 다운페이및 기타 비용을 지불 하고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몇년 전에 현금 없이 구매하셨던 시절이 다시 돌아 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단 이번에는 세금보고를 철저히 확인 한다는게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