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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퇴거소송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y**i883**** 공감0
조회1,807 작성일2/23/2011 6:40:24 AM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
잘 내던 아파트 렌트비 한달치를 못내고 있다가
22일 오후 4시30분쯤 late charge까지 포함해서
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 9시30분쯤 어떤사람이
6:06에 filed됐다는 퇴거소송종이를 가지고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는 아까 오후에 렌트비를냈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아파트 오피스에가서 말하라고하더라구요.
근데 오늘 제가 일이 늦게끝나서 일단은 전화로만 얘기해야될것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수가 있나요?
렌트비 낸 날, 퇴거소송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소송종이에 보니까 5일안에 답변을 하라고나와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오늘 오피스와 전화를 해서 나는 어제 냈는데 이게 어떻게된거냐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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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3/2011 5:16:34 PM
일단 오피스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대개의 아파트의 렌트비는 보통 매달 1일까지가 due이고 3-5일정도의 grace period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기간이 지나면 3day notice to pay or quit가 발급되며 그때부터는 대형 아파트의 경우 변호사에게 일을 위임해서 퇴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지체된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late charge까지 페이를 하셨어도 퇴거소송은 진행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고 어쩌면 변호사 관련비용은 추가로 지불하셔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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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1 10:58:40 AM
전화하셔서 렌트비 냈으니 소취하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요. 취하할 것입니다.
답변일 2/24/2011 4:12:08 PM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charge없이 그냥 취하해주면 더 좋았을텐데
결국 다음달 렌트비와 attorney fee까지 같이 내면(casher's check으로) 취하해주는걸로 얘기됐습니다.
일단은 당장 어디 나갈곳도 없고 아이들도 학기중이라 이거로도
다행이라생각되네요.
답변일 2/6/2012 9:50:40 AM
저는 6유닛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테넌트가 술도 자주 먹고 사람들을 불러서 화투판도 열고 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소음이 많아서 다른 테넌트들의 원성이 잦습니다. 경찰도 2번정도 온 적도 있구요... 이럴 경우에는 노티스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요?
혹 하우징에 연락을 해서 퇴거까지도 가능한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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