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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다운페이먼트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1,508 작성일2/23/2011 1:57:57 AM
안녕하세요.
사려는 집이 bulit in 2008,2009.2010인데도 inspection 해야 하나요?
거의 새집인데도 다들 하는지 궁금합니다...htv인가요 홈채널을 매일 봅니다...
보통 오래된집을 살때 inspection을 하고 ok를 받기도 하는데 가령 rent하려고
수리하다가 바닥을 뜯어보면 물이 새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inspection할때는 다 뜯어보지는 않지요...암튼...집을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큰 일이라서 얼마 되지 않는 비용에 전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경우도 꼭 하는건지 알고 싶구요...

남편의 이름으로 융자를 내고 다운페이먼트는 제 이름의 계좌에 있습니다...
제이름의 계좌에 돈이 1년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무슨일로 그 계좌를 close하고 새로 제 checking account를 open했습니다...융자받을시 2달 정도 돈이 들어있었던 HISTORY를 보기를 원하던데, 전 1년동안 갖고 잇엇으나 CLOSE OUT하고
새걸로 만들었는데, BANKOFAMERICA에서 없앴던 기록도 보여주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은, 남편과 제가 함께 사용하는 은행에 그 돈을 넣어둘까요...
아니면, 남편이름으로만 융자를 내는데, 아내이름의 계좌의 돈으로 다운 페이먼트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내일 론 오피서에게 물어봐도 되는데 넘 궁금해서요...

크게 관계하는지,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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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23/2011 6:51:08 AM
새집도 inspection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수리할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능상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이외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Inspection fee는 buyer가 부담하는것이 통례입니다.물론 부동산 License를 소지 한 agent는 buyer & seller 를 대변 할 의무가 있을 지라도 buye는 buyer's agent의 service를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buyer 가 부담하는 extra fee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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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3/2011 5:08:22 PM
Inspection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스펙션은 라이센스가 있는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하게 되며 바이어가 비용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인스펙션은 보통 인스펙터의 눈으로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은행차압매물을 as is로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완전신축 주택인 경우 아니면 건축된지 몇년안된 경우라도 반드시 인스펙터의 점검을 받으셔야만 어느정도 정확한 주택의 상태를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육안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여도 주택의 누수나 여러가지 주택건축관련 규격을 지켰는지의 여부등은 알수 있기 때문에 인스펙션은 하는게 좋으며 만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전문 컨트렉터를 고용하셔서 상태를 체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가장 비쌀때 건축한 주택들의 경우 적지않은 경우에서 부실시공의 문제가 나타나곤 합니다. 인스펙터를 고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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