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딸이 지금 대학 2학년 재학중인데 2010년도 여름방학 기간동안 잠시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1,000.00 약간 넘는 액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회사로부터 텍스보고하라는 W-2 를 받았고요, 제 질문은 펩사 신청시 학생 본인의 IRS에 텍스를 보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질문란이 있는데 어느쪽에 표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이 금액 만으로도 보고 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보고 해야 한다고 하면 기준이 얼마까지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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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31/2011 2:52:32 PM
학생의 소득 $1,000 은 학자금보조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세금보고는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재량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면 한다고 하고 안하면 안한다고 하면 됩니다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 $1000은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