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가 현재있는 Florida 주에서 F-1비자로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주공사에서 계속 얘기하기로는 쿼터가 열려서 만약 주신청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다 들어오게 될 경우 resident qualification면에서 그 들어오는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하는게 아니라 유학비자로 들어갔더라도 그 주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resident fee를 내면서 주립대를 다닐수있다고 했었거든요. 아, 나머지 가족들이 들어올때 저는 당연히 한국들어갔다가 다같이 들어올 건데 그 때 바로 그린카드를 받는다고 들어서요. 그 때부터 신분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헤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자꾸 의문이 들어서요. 재차 확인한 사실인데 아직도 긴가민가해서.... 참고로 저는 만 21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린카드가 나온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그러니까 주신청자의 택스 보고가 1년동안있어야 한다는 말인것이죠?) 주립대에서 resident fee를 내든 사립대학에 지원할시 FAFSA를 지원하든, 헤택은 1년이 지난 후부터야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온 시점부터는 나머지 가족 중 제 동생(만 17세)는 community college ESL 코스부터 해야할것 같은데, 이경우에도 바로 resident fee 내면서 다니는것 가능한가요??...
그런데 제가 현재 유학비자로 와 있지만 곧 캠퍼스내에서 일을 해서 SSN도 받을 것 같은데.. 일을 해서 페이를 받게 되면 세금을 내니까 택스보고로 봐도 되지 않나요? 이민비자 주신청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질문들이 두서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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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31/2011 3:26:51 PM
거주자학비 혜택은 주(State)마다 다르고, 또 학교의 재량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다니고 있는 주립대학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