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5:04:14 PM 대학 학비(등록금, Room & Board, Books) 총금액을 넘는 액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