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하는 증여는 주는 사람이(총 합계가 천만불 정도는 비과세) 세금보고합니다. 누구에게 주는 가는 차이가 없고 또 받는 사람이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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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