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B5 투자이민을 신청하여 임시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한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있어 영주권 발급후에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여 당분간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한국내 소득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추가 세금납부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저의 소득상태로 미국 세무당국에 세금납부를 추가로 어느정도 하게될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는 최고구간에 해당하여 42% 와 지방세 4.2%(2018년 기준) 를 납부하고있읍니다 소득액은 연 55만불정도 됩니다 Landing 예정지역은 캘리포니아 LA 또는 인근 OC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6/30/2018 4:22:44 PM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정에 의해서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미국 세금보고시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구간이 42%라면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이 충분하여서 미국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잠시 미국에 임시로 체류중이고 다시 한국에 가서 장기간 체류예정이시니 아직은 CA에 residency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주정부 세금도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