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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사고 보상신청의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xcki**** 공감0
조회1,677 작성일5/15/2015 12:27:05 PM
약 1주일 전 저의 아내가 마켓에 가다가 신호에 의한 대기중에 길가 아파트의
Drive way 에서 대기중이던 차가 갑자기 튀어 나오더니 저의 아내 차의 오른쪽
뒤 범퍼가까운(바디)에 들이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디만 찌그러져 있고
집 사람도 무사하고 해서 수리 신청만 할 생각으로
Traffic 이 (6가와 alvarado 길의 악간 북쪽) 많은 길이라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서로간의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고 헤어졌읍니다.
문제는 저의 차가 좀 오래된차라 보험이 상대방 차만 cover 할수있는 보험으로만 되어 있읍니다. 저의 보험 회사에 연락했더니 저의 차에는 Collision coverage 가 되어 있지않아서 도와 줄수 없다고 하는군요!
본인이 직접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보상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피의자와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하는군요! 알고보니 피의자 차보험회사는 마이너 보험회사로 전화 해보아도 받지도 않고 또 쉽게 처리해 줄것 같지도 않읍니다ㅣ.
피의자도 그리 여유있는 사람 같지않아 보였읍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변호사님 선임 하고싶어도 워낙 경미한사고라 맡아주질않을 것 같고 제가 직접 피의자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쉽게 처리해 주지않을 것같고 피의자는 당사자간 협의해서 해결할 사람으로 보이질 않고 차 는 보기 흏해 고쳐야 되겠고....
지금 까지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셨을 줄로 알고 있고 또 들어 왔읍니다. 유능하신 전문가님 의 좋은 의견 또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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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5/2015 5:15:06 PM
그런 케이스는 변호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대편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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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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