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약 3주 후에 보험증을 가지고 법원 벌금 내는 창구에 가시면 보험에 대한 벌금은 면제해 줍니다.
2.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날 참석할 수가 없으시면 출두일을 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연기가 안된다고 하면, 항공 티켓을 가지고 법원에 찾아가서 연기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연기가 안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변호사로 하여금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