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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노동허가증 질문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s**line092**** 공감0
조회1,215 작성일1/14/2011 1:47:05 PM
안녕하세요.
현재 이투비자신분으로 이번에 연장을 하면서 신랑의 노동허가증도 리뉴했는데요..이투는 작년 10월1일로부터 제대로 나왔는데 어찌된일인지 노동허가증은 2011-1월부터 2012년 1월 만기로 일년기한으로나왔어요..원래 이투 만기와 같은날짜로 발급돼는거아닌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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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4/2011 6:46:47 PM
아시는 바 E-2 신분에 근거한 노동카드의 경우 승인된 기간에 맞추어 2년짜리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1 7:36:2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그러면 저같은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내년 시월이 이투 만기인데 노동허가증은 일월달이 만기면 전.이중으로 수수료를 내야하는건가요?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너무 황당하네요...이민국의 이런 부당한 처사를 계속 억울하게 당해야만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현재 이투소지자들이 꽤많이 거주중인걸로아는데 중간에 팔고 살때의 기간같은것 조차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부디 명철한 변호사님들께서 뜻을모아 이런 부당함을 확고하게 어필해주시면 많은 힘이될듯싶어요...그래서 더이상은 이민국직원들의 횡포나 지원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고 모두 가 이해할수있는 거절과 승임이 이뤄져야할것같아요...어째서 법률 적용이 아닌 한 가족의 운명을 개인의 생각으로 결정짓는지...내 운이 나빠서라는 표현은 복권같은걸사서 꽝이라던가 할때 쓰는표현으로 적용했음 좋겠네요...좀더 명학한 기준잣대가 필요한 시점같습니다...긴글 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리며 올한해 모두모두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많은 변호사님들 화이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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