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2 비자로 있으시고 그 동안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으셨다면 학생비자로 바꾸시는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학생비자를 얻으시려면 학교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 및 기타 제반 서류들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후 미국 내에 체류중이시라면 I-539 (Change of Status) Form을 제반서류와 함께 USCIS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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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