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완료후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는, E2의 경우 Statement형식으로 밝혀도 되며, 보통의 경우 한국내 재산과 같은 연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관계는 해당학교의 policy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