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자만이 부모님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먼저 시민권을 받으셔야하며,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하면 1년안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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