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INC. 형태로 사업을 약 5년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종은 TELECOMMUNICATION 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원을 달라스와 라스베가스에 OPEN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HISTORY(TELECOM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등)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선생님 한 분을 초빙해서 저희 유학원 직원으로 채용할려고 하는데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유학원을 OPEN하면 어는 정도 있어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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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님 답변답변일1/19/2011 9:29:02 AM
H1B는 new business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과 회사에서 필요한 직책이면 굳이 기존 사업체의 재정 상황을 활용하 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