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등록을 못하여서 Terminate 되셨고, Reinstatement 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쉽게도 일반 불법체류자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실듯 사료되니,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인지 1년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6개월 미만인경우에는, 비자사유 거절이 아니므로,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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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