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9:20:26 AM 주미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셔서 한국 비자를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단순방문이 아닌 취업 목적의 체류는 90일 이내일지라도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http://www.koreaembassyusa.org/ 에서 민원업무에 관한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