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신청서 접수증은 비용을 지불하고 제대로 기입한 신청서를 접수만 하면 무조건 발행을 하는 것으로 케이스이 승인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신분변경 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계류기간 동안 불체일수가 적립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불체일이 쌓입니다. 따라서, 혹 거절이 되면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 거절을 하게 되는 경우는 H-1B 신분이 끝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출국을 하셔야 추후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