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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h**ndongy**** 공감0
조회1,331 작성일1/27/2011 8:31:38 PM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전 H1B를 가지고 있다가 일을 관두고 다시 F1 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올렸었고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스폰서가 이민국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잘 알지 못하여 일을 관둔 후에도 F1비자신청이 가능하셨다고 하셨는데요...저는 제 스폰서가 이미 이민국에 제가 일을 관둔 사실을 알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리고 한 2~3주 후쯤에 제 F1비자신청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자신청 후 한 1달후쯤, 그러니까 얼마전에 제 새비자신청서를 받았다는 편지와, 스폰서가 제가 일을 관뒀음을 알렸다는 편지도 이민국에서 받았어요. 저는 H1비자도 30일의 grace period가 있는 줄 알고 일을 먼저 관두었고 30일 안에 신청을 한것인데요, 신청 후에 grace period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데로 case by case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도 F1비자가 나올 확율은 있는건가요?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 한국으로 나가야 불법이 되지 않는건지 좀 알려 주세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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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8:05:45 AM
직장을 관두시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마음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보고가 들어갔으면, 언제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등등의 일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기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민국이 신분을 위반한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접수된 신분변경 신청서의 경우, 제때에 접수를 못한 특별한 사유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 거절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H-1B의 경우 이민국 방침 상 10일간의 출국준비일, 즉 유예기간 비슷한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날짜 파악을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온 편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분변경 신청서 접수증은 비용을 지불하고 제대로 기입한 신청서를 접수만 하면 무조건 발행을 하는 것으로 케이스이 승인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신분변경 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계류기간 동안 불체일수가 적립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불체일이 쌓입니다. 따라서, 혹 거절이 되면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 거절을 하게 되는 경우는 H-1B 신분이 끝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출국을 하셔야 추후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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