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4:36:03 PM 여권에 붙은 Visa 의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비자를 얻지 않고 다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통지서와 남편의 고용주로부터 현재 잘 고용되어 있다는 편지를 받아서 지참하시면 확실하겠습니다.여권의 비자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인터뷰를 신청하여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