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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 visa 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h**ndongy**** 공감0
조회1,567 작성일1/26/2011 7:39:15 PM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H-1비자를 받고 일을 하다가 학교를 다시가기위해 일을 관두고 대학원을 가려고 F-1비자를 다시 신청한 상태인데요. 제가 듣기에는 H-1비자는 일을 관두자 마자 비자가 expiree되고 grace period는 없지만 보통 H-1 비자가 끝나도 한두달 안에 신청하면 봐준다고 하던데 사실은가요? 저는 작년 11월 중순쯤에 일을 관두고 (그러니까 제 H 비자도 11월 중순에 끝났구요) 1달이 채 되지않은, 그러니까 관두고 3주후쯤에 F 비자 신청을 했고 이민국에서 제 서류를 받았다는 편지만 받았거든요.

쫌 더 기다리면 리젝트가 됬는지 F 비자가 나오는지 알 수 있다고는 하는데, F비자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정도 되나요? 또 혹시, 나오지 않으면 일을 관두지 6개월 안에만 다시 한국으로 나가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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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8:17:43 PM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전의 비이민 신분을 계속해서 적법하게 유지했어야 합니다. H-1B의 경우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관두는 그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신분위반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관두고 빠른 시일안에 신분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서 신분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눈을 감아준다기 보다는, H-1B 스폰서 업체에서 이민국에 고용관계 종료를 보고하지 않는 한 신분위반 사실을 이민국이 알 수가 없기에,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른봐 "봐준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 신분변경 가능성은 case by case로 학생비자 요건을 잘 충족하는지 여부를 잘 서류화해서 접수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6개월 안에 출국하시면 불법이 아닌 것이 아니라, 180일 미만의 불체나 신분위반의 경우 3년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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