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J1->H1B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말쯤 바로 H1B 쿼터가 마감되어 4월분으로 바로 접수를 시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H1B를 받기 전, grace period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의 체류문제와 비자준비,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J1으로는 제가 중도에 그만두는 상황이라, 그만두기로 한 2/4 or 2/11날 이후 2주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H1B 지원하는 다른 회사는 2주 trial week이 있고, 그 이후에 정식으로 연봉과 H1B 지원을 하주겠다는 계약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1. H1B를 변호사님을 통해 신청하려면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J1이 끝나는 2주안에 H1B를 지원해줄 회사의 서류를 가지고 지원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민국에서 접수증 받는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리고 이민국에서 접수증을 받는 날이 J1 끝나는 2주안에 받아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H1B를 4월분으로 접수해서 비자를 받는다면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날이 꼭 10월1일부터인가요? 아니면 비자받은 이후부터 바로인가요?
3. 그리고 H1B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날의 전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2/14~9/30)에 새로 가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10월 이후, 그동안 밀린 급여를 한꺼번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cash나 check으로 비자 받기 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31/2011 8:03:49 AM
1. 2012년도 회계년도분 H-1B는 4월달에 신청서 접수는 가능하지만 실제 H-1B 신분은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일을 하실 수도 없고, 비자를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J-1 프로그램을 그만 두시는 시점부터 9월 30일까지는 신분이 없으신 상태가 됩니다.
2.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으니 당연히 급여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J 프로그램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부, 2년 귀국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등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a**xd**** 님 답변
답변일1/30/2011 9:24:11 PM
아무래도 전문가와 상의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직 변호사님이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성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쥬저지주 및 연방 대법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http://www.nezulaw.com, alexjung@nezulaw.com(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