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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취업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081**** 공감0
조회1,219 작성일1/29/2011 2:20:25 PM
유학생이 졸업후 전공과 관련된 곳에서만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영주권 스폰서도 전공과 같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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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3:42:51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취업 비자>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사학위 소유자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경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전문 직업은 전문 코스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며,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혹은, 전공과목에 관한 대학 학위가 없더라도, 3년간의 실무경력을 대학 1년 과정으로 인정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4년제 대학 학위와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이상의 해당 분약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job offer가 전문 직업이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학위를 받으신 전공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질문자니의 전공이 job offer를 받은 분야와 관련이 없다면, 경력이 경력 계산법에 의해서 4년제 대학 학위와 부합하셔야 합니다.

<취업 이민>
학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취업 이민 3순위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순위의 경우 전문직,숙련공 그리고 비숙련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본인의 학사학위 전공과 관련된 job offer를 통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셔야 하며, 숙력공의 경우에는 학위와 관계없이 본인의 최소한 2년이상의 훈련이나 경험과 연관된 숙련직 job offer를 받으시면 3순위 취업 이민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과 숙련공의 취업이민 진행속도는 같습니다.

학위불문, 훈련이나 경험 불문의 비숙련공의로의 3순위 취업이민도 있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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