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을 접수하지 않으셨거나, 이전의 CPT 등으로 OPT 기간을 다 사용하신 경우, 또는 본인의 신분에 문제가 있으셨거나 등의 경우에 해당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상태에서는 OPT 신분이 거절되신다면, Out of status 가 되시는 것이므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