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만 하실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본인의 신분상태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추방유예 상태이시라면, Humanitarian (인도적인)목적으로 인하여서, 해외여행 허가서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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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