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5 7:13:46 PM 안녕하세요OPT 신분도 F1 신분으로 F2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OPT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른 학업을 시작하시지 않으신다면, 본인의 배우자가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