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e**** 님 답변 답변일 5/7/2015 12:29:55 AM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의경우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16세이전에 입양판결을 받았고 양부모와 2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 할수 있다면 영주권 신청케이스를 재오픈해서 진행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