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0/2015 10:30:46 AM 안녕하세요OPT 상태로 취직이 되신것인지요? 취직이 되시고, 한국에 귀국하셨던것인지요? 취직된 일 때문이나 단기방문이셨고, OPT 기간이 남아있으시고, 해당 재직, 취직 증명서가 있으시다면 재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