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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유효기간 3개월 남았을때 입국

지역ETC 아이디r**eday**** 공감0
조회2,328 작성일4/30/2015 10:07:55 AM
안녕하세요 조금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opt 후 취직 되었습니다.
2. 사정이 생겨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취직했다는 신고 없이 귀국
3. opt만료 3월 남긴시점에 미국에 입국 하려고 합니다. 비자(5년?)
는 다시 받았습니다.
4. 재직, 취직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5. 입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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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0/2015 10:30:46 AM
안녕하세요

OPT 상태로 취직이 되신것인지요? 취직이 되시고, 한국에 귀국하셨던것인지요? 취직된 일 때문이나 단기방문이셨고, OPT 기간이 남아있으시고, 해당 재직, 취직 증명서가 있으시다면 재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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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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