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생때 I-20 visa를 받고 학교에서 조교로 일한적이 있는데 착오로 인해 20시간 이상 (약 24hour/week)을 약 6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조교+다른 과 tutor). 규정에는 I-20학생의 경우 학교내에서 20시간이상 일을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니 혹 이게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해결책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이구요. 영주권 받는데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많은 조언 바라겠습니다.
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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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9/2015 11:05:5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취득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는지요? 만약 취업이민이었다면, 180일 이내의 불법취업까지는 괜찮으셨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