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까지)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또한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90일 안에 결혼을 한 후 이 사실을 USCIS에 통보해야 합니다. K1 비자는 약혼자 비자이므로, 한국에서 결혼을 하신다면, 해당이 되시지 않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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