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정부의 마낄라도라 프로그램 그리고 미국과의 NAFTA상 관세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된 법인들이 멕시코접경지역에서 생산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원들과 그 가족들이 멕시코내 거주를 꺼리어, 미국법인의 직원과 가족으로 L1비자나 E2비자 등을 받아 미국에 거주하면서 실제 근무는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하며 미국과 멕시코를 출퇴근하는 현상이 빈번하고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탈법현상을 주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보가 입수되는데로 관련 법인과 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해당인력이 미국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매일 미국과 멕시코를 출퇴근하는 기록때문에 이러한 조치도 임시방편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무튼, 문의하신 분의 경우도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되어,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자의 취소사유는 미국내 근무를 전제로 발급된 비자목적의 위반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자취소의 경우, 그 비자취소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근무관계를 지속하는 한 유사한 비자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비자취소의 이력은 대사관, 이민국(USCIS) 그리고 입국심사국(CBP)에서 그 정보를 공유하므로, 최초 비자의 발급일이후 기간, 멕시코내 취업비자 유무, 미국내 법인의 실제업무범위 등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전문변호사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대책안을 수립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을 통해서는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우실 것 같으므로, 근처 방문상담이 가능한 전문변호사를 물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