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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2 소지자가 학교에 소속된 채로 off-campus 파트타임일을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02**** 공감0
조회2,675 작성일4/22/2015 3:21:20 PM
안녕하세요.
전 J1, 와이프는 J2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온지 3년째 됐습니다.
와이프가 일을 시작해보려고 작년말에 work permit 과 SSN 을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한국에서 석사 졸업 후 연구원 생활을 했기에, 적어도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전research scholar 포지션으로 근무중)에서 assistant/technician 으로 job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국 내 경력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포지션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lab PI가 사정설명을 듣고 그럼 먼저 미국 내 경력을 좀 쌓을 수 있게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와이프를 무보수 visiting scholar 로 우리 lab에서 일단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고, 몇달 경력이 쌓이면 다른 lab 으로 옮길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하여 서류작업을 시작했고 곧 있으면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와이프가 무보수로 대학 내 visiting scholar position 으로 속해있으면서, off-campus의 파트타임 job 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입니다.
무보수이기 때문에 저희 PI도 간단한 실험들만 해보라고 할것이고, 평균 2~3hr/day 정도로 부담없이 와이프의 근무를 맞춰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와이프는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주변 한인회사 몇 곳에서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visiting scholar position을 받으면 학교측에 문의를 한 번 해볼 예정이지만, 그 전에 비자신분과 무보수 visiting scholar 신분, 그리고 off-campus 파트타임 잡까지, 혹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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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2015 4:05:07 PM
안녕하세요

J2 신분이시라면, 기간이 한정될수 있지만,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를 신청하셔서, 일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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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15 12:26:50 PM
답변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쓴 답변인지 궁금하네요...
J2 신분이 EAD 를 받아 일을 할 수 있다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글에도 적어놨구요.
단지 원글의 상황에서처럼, 학교에 무보수 visiting scholar 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off-campus 파트타임 일을 할수 있느냐를 여쭤본 것이었는데..
혹시 이런 케이스에 대해 경험해보신 분들의 답변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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