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가족초청 영주권자

지역Florida 아이디j**ga**** 공감0
조회1,761 작성일5/29/2022 8:38:30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2021년1월에 23세 미혼자녀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들이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싶다고하는데 학생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31/2022 7:46:20 AM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21세 이상이라면 현재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5년이상 걸리고 있으므로, 그동안에는 '귀국의도'를 잘 정리하시면 여전히 학생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