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를 받았다는 말은 그동안 교회와 본인이 세금을 낸 것입니다.
그 W-2로 세금 보고를 하시면 님의 상황에 따라 텍스 리턴을 받게 됩니다.
텍스 리턴을 받으셔도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리터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없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리턴, 세금환급을 받으셔도,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상 정당하게 환급 받는 것은 영주권에 영향 없읍니다. 3월 3일자 중앙일보 신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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