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 5개월째 체류중인데 코로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s**rryk**** 공감1
조회4,369 작성일2/27/2020 10:30:5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한국 5개월째 체류중인데 다음주에 LA 입국예정입니다. 코로나때문에 혹시 한국인 입국금지되면, 6개월 넘어 들어가도 이민국에 타당한 이유 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연기할까 하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8/2020 6:12:19 AM

영주권자까지 입국을 제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일 실제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일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입국할 수 없게된 것이고 '영주의사를 버리려는 의도는 없었기에' 6개월이 넘더라도 지연입국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8/2020 3:34:08 PM

안녕하세요


입국금지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타당한 이유'로 간주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020 7:18:08 AM

6 개월 넘어도,  1년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혹시 장기 해외 체류 시비 걸면,  더이상 안 나갈거라고 하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