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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 변호사님- 불체자 신분관련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020**** 공감0
조회3,679 작성일3/4/2013 10:22:10 AM
궁굼한것이 많앗는데 이곳을 알게되어 기쁩니다.
다른분들에게 성실히 답변해주신 김유진변호사님 글들을 보고 질문드립니다.제 3국으로 들어와 불체자로 살고있습니다.
여권은 기간이만류된지 오래되었고, 지난 패스포드가 제 유일한 신분증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민권자 남친과 제 신분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생활의 불편함이 가장 큽니다.

1번째궁금증은
-불체자 신분에서 벗어날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또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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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4/2013 12:42: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해서 승인 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이용해 영주권자가 되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3 11:30:35 AM
들어오실때 어떤한 경로로 오셨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담넘어 오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한다해도 힘듭니다.
답변일 3/4/2013 12:24:38 PM
그럼 한국을 나가서 다시 들어 올 방법이??
답변일 3/4/2013 12:31:38 PM
현재 임신초기라서 어찌해야할지 ...
답변일 3/4/2013 5:36:59 PM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일 3/4/2013 5:48:08 PM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것 입니다.
답변일 3/5/2013 9:21:33 PM
김유진 변호사님, 상황판단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밀입국자도 입국금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답변일 3/6/2013 7:02:50 AM
시민권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등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이 이를 유예하는 신청(I-601A)을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안보부의 변경된 규정이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답변일 3/7/2013 5:18: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저도 저번에 문의드린적이있는데요
혹, 저도 희망이 있나해서요...
저는 88년도 에서 2011년 까지 멕시코 국경으로 들어가서 불법체류 하다가 2011년에 파라과이로 살러왔읍니다.
아직 미국엔 시민권자인 세딸들이 살고 있는데요 , 미국에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요.
참고로 전자여권은 가지고 있읍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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