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해서 승인 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이용해 영주권자가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