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결혼 한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은 년간 정해진 이민자 수(Quota)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주권 수속 시작하여 약 6~8개월 후 쯤 인터뷰를 갖게 되고 인터뷰에서 이민법상의 위반사항이 없거나 영주권 승인에 필요한 다른 자격을 갖추게 되면 인터뷰 일에 임시영주권(2년 유효)을 승인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되는데 하자가 없는 경우, 영주권자 신분일 때 결혼식과 결혼신고는 마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면서, 그 사이 배우자(남편 또는 부인)가 시민권자고 된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하게 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신청자의 과거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사실로 인하여 영주권 승인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격과 스폰서 회사를 찾을 수 있다면 취업2순위 이민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문호가 개방되는 날 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하기에 몇개월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영주권자인 질문자가 언제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지 또 배우자의 운전면허 유효기간등을 잘 계산하여 방향 설정하시는데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