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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615 구제조치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mom120**** 공감0
조회1,768 작성일2/24/2013 8:27:43 PM
615 구제조치는 시행일 기준
15세 이상 30세 미만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얘기가 맞는건가요?
올해 15세가 되어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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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4/2013 8:49: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13 12:42:17 AM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만 31세미만).........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준일 (2012. 6.15)에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기준일에는 만 30세가 초과하지 않았으나 신청일에 만30세가 초과할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반대로, 원글님처럼
기준일에는 15세가 되지 않았으나, 올해든 내년이든 언젠가 15세가 될 경우, 그 때 신청 할 수 있는 것인 지?.
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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