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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국적상실신고안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7,628 작성일2/14/2015 9:40:34 PM
아들이 3년전 시민권취득했습니다

부모 취업비자로 인하여,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 신청 및 시민권 취득입니다

한국출생으로 호적있습니다

26세 입니다

학생입니다

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안했습니다


1.국적상실신고를 안하면, 한국방문 및 병역 또는 다른 법적문제가 발생하는지요?

2.국적상실신고를 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국정부가 알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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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5 4:49:26 P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민이 외국 국민 자격을 취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분께서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시는 순간 한국 국적은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해당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해놓으시면, 한국 방문시 병역문제등으로 인한 혼동을 피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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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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