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분은 한국 기록에 출생신고를 하시고,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지 병역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를 후천적으로 취득하신 아드님들의 경우,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만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는 국적이탈신고를(한국의 병역법 관계로 18세 이전에) 귀화 시민권자는 시민권 취득후에 국적상실신고를 가까운 한국영사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p**lseon**** 님 답변
답변일2/12/2015 8:18:32 PM
케빈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 막내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캐나다 시민권을 후에 취득했지만) 한국에 출생신고를 우선하고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태어난 큰 아이는 (이번에 저희가 미시민권을 신청해서 받게되면 큰 아이도 미시민이 되지만), 영사관에 가서 국적상실 신고만 하라는 말씀이시죠 (출생신고를 안했어도 말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2/13/2015 6:42:57 PM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나다 출생이건 미국출생이건 간에.
p**lseon**** 님 답변
답변일2/13/2015 9:41:11 PM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출생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가까운 영사관에 가면 쉽게 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