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께서 질문하시는 영주권 연장이란, 영주권 카드 연장이므로 영주권자체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장기 해외체류를 1년 이상 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 과거 영주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서, 자녀분들 초청이 거절되거나 시민권신청때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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