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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과 세금보고

지역Texas 아이디w**upjoe**** 공감0
조회2,758 작성일2/10/2015 7:35:23 AM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와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몇 년안에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W-2 를 받는 풀타임 직장인으로서 당연히 매년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2010-2012년 세금보고시 타주의 제 소유 콘도의 Rental Income (additional income) 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은 분명히 저의 잘못이고요.

이 누락된 additional income 이 저의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월급쟁이로서 지난 10여년간 세금보고를 해왔으나 과거의 3년 정도의 (2010-2012) Rental Income 부분만 누락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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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5 10:24:51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이상, 꾸준히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누락된 부분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시 누락된 부분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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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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