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제 한국에서 장기 체류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려고 합니다... 미국시민권자 이구요...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될 사람도 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재혼을 하게 되면 제가 받는 연금에 문제가 있는지요... 배우자 될 사람은 직업은 없고 아이가 (12세) 하나 있습니다... 또 소시얼 넘버가 물론 없구요... 이런 경우 소시얼 오피스에(대사관) 신고는 해야 되는데... 혹 연금에 문제가 될까봐 ..망설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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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답변일8/13/2010 2:40:59 PM
만약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를 받고 계시면 한국에서 살아도 연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그러나 25개월 후 나오는 Medicare혜택은 받을수가 없읍니다. Medicare 혜택이 외국 으료 를 cover하지않습니다. 중요한것은 저희 사무실에 외국 주소를 알려 주셔야 됩니다. 재혼과는 현제로서는 아무 문제가 될것이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