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1년 납부기간 중, 마지막 미국 11년은 한국과 겹칩니다. 즉, 한국에서 납부하면서 미국에서 11년 동안 별도로 납부했습니다. 이경우, 미국 영주권 유지하면서 한국.미국에서 각각 받는 것이 나은지요? 아니면 미국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 합산하는 것이 나은지요? 도무지 판단할 지식이 없네요. 도움에 감사할 뿐...
============================================== 한국에서 지난 21년동안 납부해었어요.. 은퇴하면 한국에서 연금이 나온대요. 이경우 미국에서 11년 동안 별도 납부한 것을 한국에서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
제영신 (youngshinjae) • 작성일:04.10.2010 10:16 I 삭제 I
신준혁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11년이 한국의 21년과 겹치는가 아니면 미국의 11년과 한국의 21년이 겹치지 않는 가에 따라서 수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