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을 불입시 w-2폼에 체크가 안되고 w-2폼 에서 세금혜택을 받지않으면 그러니까 소셜시큐리티 wages와 메디케어 wage and tips 가 은퇴연금불임액으로 공제되는 헤택을 받지않게된경우 은퇴연금을 한것에 문제가 되는지요? 또 이경우에는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할수있는 기간은 얼마간인지요? 저는 은퇴연금을 납입하는 몇년동안 1040양식에는 연금불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았읍니다. 한가지 부부공동보고를 하는데 저의 와이프는 직장이 없는 소득이 없을시 와이프는 연금을 불입할수없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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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4/2/2010 12:27:40 AM
급여명세서에 보시면 FICA tax와 Medicare 비용에 대한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고용자와 직원간에 반반씩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자, 직원 모두 해당되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두배를 납입하게 됩니다. 이 택스를 납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을 받는 데 지장이 생깁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없습니다. 나중에 와이프가 연금을 받으려면, 남편의 세금납부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