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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밀린대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g**fyus**** 공감0
조회1,630 작성일1/17/2014 4:27:19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에게 여주어보려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래를 하던 거래처에서 밀린 대금이 약 10만불정도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어떠한 약속도 없이 기달리라고합니다.
사업체는 운영을하고 있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있습니다.
많은돈을 막연히 기달릴수도 없고 물건을 받을때와는 달리 이제는 전화도 잘 안받고 어떻게 해볼려면 해보라는 격으로 나오네요...
어떻게해야 돈을 받고 해결을 볼수있을까요?
콜랙션에이젼시는 보통 일의 진행속도가 늦다고 들었는데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는건지,린을 걸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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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4:48:12 PM
안녕하세요

Debt Collection 의 경우 전문 회사들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또한 처리 가능한일입니다. 또한 빚에 관련하여 상대방 거래처에 린을 거실수 있으십니다. 변호사나 콜렉션 에이전시의 경우,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의 25%~45% 까지 받는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속도 또한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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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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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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