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하겠지만, 계약서에 At Will Employment 조항이 써있지 않고, 해고이유가 따로 정의 되어 있을경우에는, At Will Employment 계약이 아닌걸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본인과 고용주 사이의 고용계약서 내용을 고용주가 위반할시, Breach of Employment Contract (노동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서 생긴 피해보상을 법적으로 소송하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법적 소송 뿐만이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또한 가능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