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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서버 팁에 관하여 변호사님께 문의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de**** 공감0
조회1,769 작성일1/16/2014 6:19:50 PM
서버가 20명 정도 있는 식당입니다. 최근 서버일을 돕기위해 바쁜 시간에 호스트겸 케시어를 서버증에서 고용하였고 이사람에게 서버와 같은 팁을 가져갈수 있도록 회사 규정을 정할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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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11:47:07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팁공유'를 이야기 하시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팁공유' 란 직접 테이블 서비스를 하든 안 하든 손님이 팁을 누구를 위해 준 것인지 결정하기 힘들고, 종업원들 사이에 갈등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손님한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직원들끼리간에 팁을 공유할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서빙에 참여하지 않는 매니저는 일반 종업원들과 팁을 나눠가질 수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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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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