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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법 변호사님께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f**81**** 공감0
조회8,024 작성일1/15/2014 9:43:27 AM
한국에 있는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서 받은 부탁입니다.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이곳에 있는 업주에게 물품대금 45,000불 정도를 압류해서 청구하려는데, 변호사님의 성공보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체크수표를 가지고 있어서 압류해서 추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한국에서 한다리 건너 일을 처리하려하니까 여러가지 불편이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맡겨서 일을 처리해주실 믿을만한 상법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라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메일은 fgg818_2000@yahoo.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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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11:58:48 AM
안녕하세요

친구분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듯싶습니다.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체크 수표 뿐만 아닌 계약서 및 관련 증거들을 보고 케이스가 판단날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의 25%~45% 정도 사이에서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증거 및 주변 정황들과 상대방의 합의 의사여부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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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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